6·17 대책 이전 거래가 급증하는 등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시장이 달아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당일에도 웬만한 강남권 단지들과 맞먹는 가격에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하지만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9㎡는 14억7,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거래 일자는 6·17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17일이었다. 해당 단지 전용 129.4㎡는 지난달 21억원에 매매됐다. 펜트하우스를 제외하면 광교 내 처음으로 나온 20억원대 거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광교호수마을참누리레이크’ 전용 111.6㎡ 또한 5월 전고가(9억9,200만원) 대비 1억5,000만원 높은 값인 11억4,800만원에 거래됐다. 이외에도 앞서 지난 8일과 15일 ‘힐스테이트광교’의 전용 107.9㎡와 97.5㎡ 타입이 각각 18억7,000만원, 14억7,000만원에 매매거래됐다. 거래량도 급증했다. 지난 4월과 5월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거래는 각각 10건, 17건에 그쳤다. 하지만 아직 채 지나기도 전인 이번 달의 아파트 거래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벌써 27건이 등록됐다.
한편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수원시 전역은 지난 6·17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해당 지역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똑같은 규제 강도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9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로 한정됐다. 15억원을 넘는 주택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주택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광교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광교신도시의 활황세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였을 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광교신도시 또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처럼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 거래는 주춤하겠지만 광교신도시 외곽의 9억원 미만 및 9억~15억원 사이의 단지들로 눈길이 쏠리며 ‘키맞추기 장세’에 돌입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5~6월 거래량 가운데 상당수가 신도시 외곽에 위치한 ‘광교호반베르디움’이었다. 해당 단지는 전용 59㎡ 기준 6억~7억3,000만원 사이에 거래되며 광교 중심부보다 시세가 저렴하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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