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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억원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약식기소

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019년 8월 30일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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