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미신고 농어촌 민박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 진행 후 단속 강화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캠페인 기간 미신고 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150곳이 있다.

도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