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쯤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경비원 B씨(68)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맞은 충격으로 B씨는 바닥에 쓰러져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서 경비원 B씨가 만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며 “술을 그만 먹으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앞으로 술 먹지 말란 소리 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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