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파울루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6,000만원

7일부터 착용 의무화 초강수

미납땐 최대 1년 구금 처벌도

지난달 30일 연일 수백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브라질 상파울루의 빌라포르모사 묘지에서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묫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상파울루=AP연합뉴스




브라질 상파울루주(州)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27만6,000헤알(약 6,05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데도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현지시간)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주지사는 7일부터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276헤알부터 최대 27만6,000헤알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구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파울루주는 지난 5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사회적 격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상파울루주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브라질 전체 사례의 각각 29%(3만4,053명)와 35%(2,851명)를 차지한다. 이처럼 상파울루주는 브라질 내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지만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휴대폰을 통해 추적 중인 사회적 격리 참여율도 50%를 밑도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브라질의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9.1% 감소하며 17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BB-로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