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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에 징역 5년 구형…"부끄러움과 반성 없어"

유씨, 뇌물 등으로 4,950만원 상당의 이익 수수한 혐의 받아

유재수 전 부시장/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4,700만5,952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청와대 감찰 이후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감찰 과정에서 유씨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국가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항공권과 골프채, 오피스텔 월세 대납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최모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고 최씨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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