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그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와 오후 6시 이후에만 단속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특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24시간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에 대한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 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단속하는 지역은 원활한 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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