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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권고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행정명령 검토"

2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연세중앙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교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 등 밀집 행사 중단을 권고한 바로 다음날인 22일에도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전날 정부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 대해 15일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발표했지만 이날 교회 측은 예배를 온 신도들의 체온만 재고 방명록을 적게 한 뒤 교회 안으로 들여보냈다. 교회 직원들의 ‘거리두기’ 요청에도 일부 신도들은 자리가 부족해 모여 앉은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날 교회 측과의 합의 하에 시청 직원 5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을 들여보내 현장 점검을 진행했지만, 일부 신도들은 이들에게 “너희는 교회도 안 다니느냐” “부모도 없느냐” 등의 폭언을 쏟아내 ‘욕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신도들의 격한 항의에 경찰은 결국 교회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공무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서울에서는 강남구 광림교회와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에서도 현장 예배가 열렸다. 서울 중구 명동성당은 개인 기도 목적으로 대성당만 임시 개방했지만 다음달 2일부터 미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요청한 중단 요청 기간은 4월 5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지침을 어길 경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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