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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에 5,000만원까지 대출
입력2020-03-22 15:27:07
수정
2020.03.22 15:27:07
이현종 기자
경북 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하고 5년 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기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보증규모도 200억원까지 늘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례 보증 자격은 신청일 현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신용등급과 각종 체납사실 등을 조회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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