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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사건-정경심 사건 병합 안해…쟁점 달라"

조국 사건 재판부와 논의 결과에 따른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두 사람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이 병합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가족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이 다뤄진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다시 한 번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새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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