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계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과거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담당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김씨는 “웅동중 신축 당시 현장소장을 했다”며 “현장소장은 타 업체를 통해서라도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며 “고려시티개발에 (웅동중 공사) 하도급을 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건설 토목 파트에 있었는데 그쪽은 고려시티개발이 한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6년 고려시티개발에 16억원 규모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발주했다. 웅동학원은 1985년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인수했으며 현재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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