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전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럽 국가 전역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양상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금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하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바 있다. 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시행했으며 특히 전날인 15일부터는 유럽 내 허브 공항이 있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에 대해서도 이 절차를 확대하기도 했다. .
이날 정부 조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전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1: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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