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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고발 조치

과다 재고·中 유학생 동원 해외반출 시도·수출제품 국내 유통행위 등

4만여개 인터넷쇼핑몰 대상 모니터링도 실시…주문 일방취소 등 적발

지하주차장에 가득 쌓여 있는 마스크 제품. 서울시는 지난 1월말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매점매석 등 법 위반 의심업체를 다수 적발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폭리를 취하기 위해 개인위생용품을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 4건, 탈세여부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이다.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준가격(2018년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곳에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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