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650만∼2,700만원까지, 전기이륜차는 150만∼330만원까지 유형·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수소전기차는 3,250만원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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