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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법정구속하라"... 부영연대, 2심 재판부에 탄원서

22일 2심 선고... 1심서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 피해

부영 "탄원서 내용 1심서 이미 무죄... 사실과 달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백억대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영철 대표)가 재판부에 이 회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영연대는 9일 이 부회장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부영연대는 2008년 2월27일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결성된 소규모 단체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등은 부영 측과 현재 부당이득금 환원 등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연대는 탄원서에서 “1심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은 영구히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착취당한 부당이득금을 일부나마 환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영그룹 측은 이에 대해 “탄원서 내용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대 특가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돼서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됐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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