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허가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화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이자지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운영 성능을 분석하는 비용 효율적 평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녹색건축산업과 4차산업을 연계해 혁신성장 역량을 높이고 국민생활에 녹색건축 확산하도록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녹색건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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