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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야방 해외로 뻗지만...초상권 침해 소지 다분

동남아 등지서 길거리 야외 촬영 확산

국내서도 초상권 침해 목소리 높지만

생방송 휘발성 강해 신고하기 어려워

이미지투데이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가기에 앞서 유튜브로 관련 여행 영상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한국인 남성 BJ(인터넷 개인방송진행자)가 베트남에서 일명 ‘야방(야외 방송)’하는 콘텐츠였다. BJ는 베트남 길거리에서 외모가 빼어나거나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이름을 묻고 껴안았다. 그는 “한번 꼬셔 볼까요”라며 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BJ들이 강남역에서 하던 행동을 해외에서 그대로 하는 게 놀라웠다”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깎는 행위 같아 불편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야외 촬영 무대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하는 가운데 야외 방송에 대한 피해 및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와 BJ의 자정 노력에 기대는 데서 나아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BJ의 야외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신고가 지난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불법 도박, 선정적인 콘텐츠, 불법 식·의약품 관련 콘텐츠로 심의된 건수가 최근 2~3년 사이 느는 추세지만 현재까지 초상권 침해를 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방심위에서 제재를 내린 BJ도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업계에서 야방과 ‘야킹(길거리에서 여성 게스트를 섭외하는 방송)’은 주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BJ가 외모나 몸매가 뛰어난 여성을 거리낌 없이 품평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데 높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역, 홍대 일대에 셀카봉을 들며 시청자를 끌어들인 BJ들이 최근에는 필리핀과 베트남·대만 등 해외 길거리에서도 비슷한 콘셉트로 촬영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BJ를 피해 다녀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올 정도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로 인해 초상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비해 휘발성이 강한 생중계 방송의 특성상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생중계 방송이라 자신이 영상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지인 등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관련 영상 등을 구하지 못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신고를 해야 방심위에서 심의해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업계에서도 BJ만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 각도 조절하기, 지하철·버스 등 좁고 사람 많은 공간에서 리액션 자제하기, 일반인 방송 출연 시 사전 동의받기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교육·제재 등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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