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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플랫폼 배달 종사자 위해 산재 체계 개편"

산재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특고와는 달라 제도 정비 필요

이재갑 고용부 장관 /서울경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전속성이 약한 플랫폼 배달 종사자를 위해 산재보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확대돼 가면서 우선 시급한 산업재해 보호에 나선 셈이다.

이 장관은 31일 발표한 내년 신년사에서 “전속성이 없거나 약한 배달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노사 협의, 전문가 토론·연구 등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우선 시급한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특수고용과는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특수고용산재보험 기준으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자기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을 특정 플랫폼에서 얻어야 한다.



특고 산재가 이 같은 전속성 기준을 둔 것은 산재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할 납부하기 때문이며 특고 산재가 아닌 일반 산재의 경우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다. 문제는 플랫폼 배달 종사자의 경우 산재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은 산재로부터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40대 고용’과 관련해 1·4분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잠정적 보완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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