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물량은 고양·광주·동두천·수원·안성·양주·용인·의왕·의정부·이천·파주·평택시 소재 매입임대주택 84호이며, 내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모집은 폭넓은 대상자가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지역제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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