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올해까진 셋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가정이다. 용인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아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달 25일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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