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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헌재, '올해의 국선대리인'에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나윤주(왼쪽부터) 변호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강은현 변호사, 안혜림 변호사가 23일 표창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윤주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은현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한 업적이 있다. 안혜림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의견서와 자료 등으로 적극 소명해 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헌재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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