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한 세대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이하 1장당),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 형 전단 장당 50원이다. 한 달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벽보·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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