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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국회서 추천...4+1보다 견제장치 강화

[공수처 법안 30일 표결]

<권은희 '공수처법 재수정안'>

'국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뇌물죄·부정청탁법위반 등

부패범죄로 수사 범위 제한

권 "무기명 투표를" 제안도

오신환(왼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8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수처에 대한 견제 강화다. 이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수정 발의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수처 법안을 재수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를 여럿 장착함으로써 윤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과 차별성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기소권 부분이다. 기존 4+1안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검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해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 기소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항해 기소가 적당한지 여부를 심의하게 함으로써 검찰은 국민의 견제를 받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 역시 차이가 있다. 4+1안은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죄·뇌물죄 등 모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 권 의원 수정안은 뇌물죄·부정청탁법위반 등 부패범죄 및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안은 살아 있는 권력에 조력하는 부패검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와 수사를 하는 검찰에 불이익을 주는 개악으로 응답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24일 발의된 4+1안에 ‘수사 개시 전 공수처에 사전 통보’ 조항이 신설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도 차이를 뒀다.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에서 제안하는 처장·차장추천위원회(여당 3명, 야당 4명)의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물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4+1안에서는 공수처장에 대해 공수처장추천위(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가운데 6인이 추천한 인사 2명 중에 대통령이 고른다. 권 의원 수정안은 4+1안보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셈이다.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에 있어서도 권 의원 수정안은 인사추천위의 추천으로 한 데 반해 윤 의원의 4+1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구성원 충족 기준도 권 의원 수정안이 더 엄격하다. 공수처 검사가 되려면 4+1안에서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 공수처 규칙이 정하는 조사업무 경험이 5년만 있어도 된다. 반면 권 의원 수정안은 10년 이상 경험의 판사·검사·특별사법경찰 및 수사업무를 하는 지방공무원 등으로 제한했다. 공수처 수사관 기준도 4+1안은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되지만 권 의원 수정안은 변호사자격증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수정안 제출과 함께 의원들의 소신 있는 선택을 위해 무기명 투표도 제안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소신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 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 안은 4+1협의체가 도출한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4+1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하나의 의제에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의원 수정안→위원회 수정안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 순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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