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헌재의 전원재판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앞서 한남연립 조합이 조합원 31명에게 5,500만원씩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2014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결과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의 공시가격과 사업 종료 시점의 조합원 분양가격, 일반분양가 등을 비교해 부담금을 걷는 제도다. 사업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이 크게 차이날 경우 10년 이내로 반영하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턴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하면서 이날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적용을 받게 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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