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올 한 해 뛰어난 업무 실적을 보여주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9명을 선발했다.
고용부는 올해엔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사 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15명 가운데 김상돈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반복·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시행했다. 그 결과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임금 4억7,000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등을 구속했다.
양지현 서울고용노동청 감독관은 유통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실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근로감독이 활발해졌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장정문 안산지청 감독관은 지난 6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경비원 등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병원장을 붙잡아 구속했고, 체불임금 1억여원을 받아냈다. 그 과정서 그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잠복 수사를 벌였고, 한 경비원이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안산지청에 보내기도 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행정 개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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