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눠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법원은 기소된 범행 기간 중 또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판결 전후로 형량을 나눠 구형·선고한다.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게임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7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범죄로 지난해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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