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19일 서초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법령에 근거해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서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보상평가서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보상평가서 검토업무를 활성화해 감정평가 시장의 엄정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활성화하여 정당보상 제고 및 적정평가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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