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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전기로 개도살' 충격…경기도, 동물보호 불법행위 67건 적발





감전시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해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관련 영업 시설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59곳에서 67건의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유형은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 등이다.

남양주시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남시 B업체와 광주시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2019년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D업체는 지난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했다” 면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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