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통해 상당한 비리를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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