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자사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공정거래당국이 구글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광고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1억5,000만유로(약 1,9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구글은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프랑스 검색기반 광고 점유율은 90~100%에 달한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인 구글 애즈 관련 규정을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식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어느 사이트가 검색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구글만이 판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글의 검색광고 문제를 4년가량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에 검색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즈의 계정 정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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