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상속받은 수십만 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002020)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1심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타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차명주식 34만여 주를 본인 보유 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인 만큼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 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했으면서도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