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경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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