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오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전혀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겸허히 받아들인다. 상고할 의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민수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