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반수(半修)를 시도한 재학생들의 장학금을 무단 감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다른 로스쿨 입학을 막기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일에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박탈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 로스쿨은 리트 시행일이었던 지난 7월14일 직전 학기 교과내용을 평가하는 ‘예비졸업시험’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e메일을 통해 이 시험 결과를 장학금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통지했다. 학생들이 반영 방식과 정도를 묻자 학교 측은 “정해진 바 없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1학년생 절반가량은 학교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체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말 장학금 배정 결과 자체시험 미응시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들의 예상보다 훨씬 컸다. 자체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원래 받아야 할 장학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것이다. 한 재학생은 “장학금 징계 내용이 사후적으로 결정돼 학생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학교는 행정상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장학금을 감액 배정했다는 사실을 공식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반수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감액당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맞게 지급돼야 하지만 한양대 로스쿨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2월 발표한 ‘2019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에 속한 학생들은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금 예산 44억5,000만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다. 하지만 자체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한양대 로스쿨생 중 1~3분위에 있는 학생들은 전액이 아닌 50%만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장학금 감액은 교육부의 로스쿨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학생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사업에는 법령이나 규칙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학교 내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 재량권에 포함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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