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 후 사흘 만이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3시께 국회에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직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만 총리 임명 시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내년 1월8일 까지 모든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인 이낙연 총리의 경우 2017년 5월10일 국무총리로 지명된 지 이틀 만인 12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4~25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후 같은 달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장을 받았다. 지명부터 임명까지 3주가 걸린 셈이다.
다만 국회 상황이 변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4+1 협의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리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국회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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