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012030)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20일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던 A씨와 비서실장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이 들어오자 2년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0월26일 구속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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