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SK(034730)그룹 총수 일가 3세 최영근(31)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열심히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며 “다만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285130)(285130)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최씨는 지난 9월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현대가(家) 3세인 정현선(28)씨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역시 1심에서 최씨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내년 1월1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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