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회사 이모 상무이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김기석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된 이모 상무는 이 회사의 공시 책임자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은 지난 1∼2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불공정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제이에스티나는 올 2월11일 장 마감 이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다음날인 2월12일에는 김 대표 등 특수관계인 5명이 지난 1월25일~2월12일 동안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로 54만9,633주(3.33%)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49억여원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지난해보다 1677% 증가한 8억여원이라고 공시해 시장에서는 김 대표 측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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