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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선수 약물 투여' 이여상,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이여상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유소년 야구선수 9명에게 14번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는 약 2,800만원어치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올 7월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었다. 이씨가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바란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구선수의 미래가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은 엄벌을 요구했다”며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야구교실 제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한 행위는 범행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은퇴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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