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회장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중기중앙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박 전 회장은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13명에게 숙박과 음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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