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주 데이트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19일 유사강간, 상해, 감금,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광주 광산구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2017년 7월에는 B씨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에 대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감금, 과거 다투면서 물건을 부순 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발생일 상해를 입힌 혐의,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승합차에 타기 전 식당과 거리에서 자신을 폭행했고, 차량에도 스스로 차에 탔다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라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욕설과 반말 등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당 CCTV 증거 요청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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