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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vsTS 다시 법적분쟁…계약위반 2억8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래퍼 슬리피 /사진=양문숙 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5)와 전 소속사간의 법적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TS 측은 “슬리피가 소속사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9일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S 측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행위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매니지먼트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도 알게됐다는 입장이다. TS 측은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슬리피는 2008년 TS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했으나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 8월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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