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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경심 공소장' 고발 이어지자 "재판독립 훼손 우려된다"

대법원/서울경제DB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재판독립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결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재판장이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놨다거나 과거 사건 가운데 소수의 재판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독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사건의 공사장 변경 불허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인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결정할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사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다 관련 대법원 판례 등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이날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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