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민 417명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 6월 제기했다. 위자료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이었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라며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강씨 등 소송 원고 342여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했던 사건도 고등법원에 항소해 선고기일을 앞둔 상태”라며 “각 사건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유사 소송은 1건 더 있다. 곽 변호사 본인을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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