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조사 과정에서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윤씨 측은 장 형사 등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최근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7월 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조사 첫날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보고서와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 측은 이밖에 경찰이 윤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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