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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나자 아내 상해한 현직 판사…대법원, 정직 2개월 처분

대법원/서울경제DB




현직 판사가 수년 동안 불륜을 이어오다가 들통이 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3년7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판사(36)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배우자를 두고 불륜을 맺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10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A판사는 2016년 8월~2018년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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