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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서 트는 무료음악,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저작권법 29조2항 예외적 보장 취해”

헌법재판소,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게 정해놓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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