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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판사 평가할 때 외부 평가도 경청해야... 내년 사법개혁 입법 완수"

6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평가할 때 외부 재판 참여자들의 평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사법개혁안도 내년에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 재판 참여자들의 평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자체 사법개혁안도 내년에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대법원장은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올해 다하지 못한 입법의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행정 외부 전문가의 임용 등을 통해 사법행정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진화시키기 위한 모색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편 역시 내년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 논의는 단순히 대법원의 사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닌 ‘좋은 재판’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조정전담변호사 및 지역 조정센터 활성화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두고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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