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수차례 수감됐던 30대가 법원 민원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사기 혐의까지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차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자기 명의의 카드로 여러 물건을 결제하고는 허위 분실 신고를 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앞서 3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수차례 재범했고 일부 범행은 재판 도중 이뤄져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