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상식, 어렵지 않아요”···강남구 중개업 책자 발간

공인중개사법 등 주요 법률 및 주의사항 담겨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강남구는 91쪽 분량인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이동길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며 “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